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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돈뜯은 중국인, 일부만 공범들에 전달…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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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영상 찍게 하고 유포 협박단 일원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수천만원 빼돌려
필로폰 투약하고 대마 소지한 혐의도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이른바 '몸캠 공갈단'의 수금책으로 가담했다가 몰래 돈을 빼돌린 중국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공갈방조와 사기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대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변모(34)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나체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 공갈단'에서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수천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일당은 지난 3월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 A(53)씨에게 연락,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인터넷 주소를 보낸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뒤 A씨의 나체 영상을 저장한 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변씨가 가지고 있는 계좌로 10회에 걸쳐 312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씨는 이중 1200만원은 몸캠공갈단에 전달했으나 나머지 약 2000만원은 몰래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외에도 피해자 2명이 수백만원의 돈을 뜯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갈단은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씨는 그 외에도 지난 5월께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판사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담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몸캠 피해자 1명과는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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