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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도 없어졌는데'…만취승객 성폭행 시도 택시기사 '3년형 많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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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의 택시에 탄 만취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고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3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47)씨는 최근 법원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여)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내린 틈을 타 택시를 몰고 달아났던 B씨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B씨가 잠이 든 틈을 노려 주변을 3시간 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잠에서 깬 B씨는 그대로 택시 밖으로 나갔고 이를 본 A씨가 택시에서 함께 내리자 곧바로 택시에 올라 50㎞ 구간을 음주운전하다가 3.5t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측정됐다.

A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사고 후 귀가한 B씨는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B씨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내렸다. 또 절도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 탑승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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