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의 택시에 탄 만취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고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3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
47)씨는 최근 법원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
48·여)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내린 틈을 타 택시를 몰고 달아났던 B씨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B씨가 잠이 든 틈을 노려 주변을 3시간 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잠에서 깬 B씨는 그대로 택시 밖으로 나갔고 이를 본 A씨가 택시에서 함께 내리자 곧바로 택시에 올라
50㎞ 구간을 음주운전하다가
3.5t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측정됐다.
A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사고 후 귀가한 B씨는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B씨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내렸다. 또 절도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 탑승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