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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3명 구속…"소년임에도 구속할 필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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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상대로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 3명이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8)군 등 3명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어 소년임에도 구속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하남시 피해자 D양의 집에서 D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D양과 A군 등은 밖에서 저녁을 먹은 뒤 D양의 집을 방문했다.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은 D양이 술에 취해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들자 잇따라 D양의 방으로 들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당시 D양의 부모는 외출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술에 취한 채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D양은 당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D양의 부모가 지난해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소환 조사했다.

A군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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