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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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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사진)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남윤호 기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해 지난 13일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임 씨가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임 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도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치었다. 이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임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 없이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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