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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노선영 발언 때문에 피해…2억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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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화면 캡처SBS TV 화면 캡처SBS TV 화면 캡처SBS TV 화면 캡처SBS TV 화면 캡처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에서 팀 추월 경기를 하며 나온 '왕따 주행' 논란 속 김보름 선수가 당시 함께 논란에 휩싸였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김보름 선수는 노선영 선수의 당시 발언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이날 SBS 8시 뉴스(8뉴스)에서는 김보름 선수가 낸 소장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평창올림픽 당시 김보름은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맨 뒤에 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 당시 행동과 발언에 대해 '팀워크를 무시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선영이 '훈련 따돌림' 주장을 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훈련하는 장소가 서로 달랐고, 이에 만날 기회가 없었으며, 팀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SBS 보도에서는 이에 김보름이 해명을 담아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보름의 주장은 노선영과 달리 개인 종목 출전을 준비하기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한 것이고, 오히려 노선영이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팀 분위기를 해쳤다는 것이다. 김보름은 소장에 이같은 주장에 대한 동료 및 지도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했다고 SBS 보도에서는 전했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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