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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 휴대폰수리점 다녀온 남성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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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해 휴대폰수리업체를 방문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7월14일 낮 12시까지 격리통지를 받았다.

동두천시 자택에서 자가격리 생활하던 A씨는 격리해제를 하루 남긴 7월13일 오후 1시5분께부터 오후 4시7분께까지 차를 몰고 의정부시내의 휴대폰수리업체를 방문했다.

이에 A씨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코로나19 음성 판정 받은 점, 초범인 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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