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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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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CCM은 제품 기획·생산·유통·사후 처리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을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CCM 운영규정은 심사기준에 심사대상별(대·중소기업,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한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최대 5%)을 부여하도록 했다.

새로 제정한 CCM 취소규정은 현재 법령상 CCM 인증의 취소 규정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를 도입했다.

CCM 인증기업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소비자관련법·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조치를 받은 경우 공정위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인증제도 활성화 및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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