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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장 딸 부정입학 의혹 연세대, “수사 뒤 징계 다시 논의”

보헤미안 0 191 0 0

20일 연세대에 비상이 걸렸다. 이경태 전 국제캠퍼스 부총장 딸의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교수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날 연세대의 한 관계자는 "수사 뒤 사건관계자들의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 딸의 부정입학 사건은 지난해 7월 교육부 감사를 통해 촉발됐다. 당시 연세대는 관계자들에 대해 파면·정직·감봉 등 징계가 아닌 단순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사건 관계자인 교직원 10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9일 그중 2명에 대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사안이 더 심각해진 것이다. 

 

연세대학교 경영관 [중앙포토]



지난해 연세대는 2016년 4월 발생한 이 전 총장 딸 A씨의 부정입학 사건 관계자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징계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규정집에 따르면 부정입학에 관여한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나 면직이 가능하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 교수 등 대학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는 것은 맞다"며 "징계 여부에 대해서 당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수사를 마치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은 A씨의 부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연세대 경영대 교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교수 2명은 A씨가 응시한 2016년 2학기 연세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입학시험 당시 평가위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교수가 A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2차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두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20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2016년 당시 현직 연세대 부총장의 딸이었던 A씨는 이 대학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A씨는 학부·영어 성적 등 정량평가 방식의 서류전형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였다.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평가에서는 만점인 100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당시 서류전형을 1·2위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은 구술평가에서 각각 47점과 63점을 받아 탈락했다.
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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