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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백 속 숨어있던 ‘13만갑 분량 담뱃잎’…밀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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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1000만원어치 담뱃잎→호주서 39억원
한국으로 1차 밀반입 후 호주 밀수출하려다 검거
앞서 412㎏ 수출, 909㎏ 압수돼
중국산 담뱃입 1.3t을 복싱용 샌드백 등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 4명이 세관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사진은 세관에 적발된 담뱃잎.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담뱃잎 1.3t을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에 넣어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4명을 검거하고 담뱃잎 909kg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최근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갈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하는 물품 검사가 강화되자 한국으로 밀수입해 원산지를 세탁한 뒤 호주로 밀수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 A씨는 수집한 지인들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중국에 거주하는 공급책 B씨에게 넘겨준 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03회에 걸쳐 담뱃잎 1.3t을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세관에는 자가사용 목적의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가정용 주전자 등의 품명으로 허위 신고 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세관 관계자는 “두 달 동안 100회 이상에 걸쳐 국내 비슷한 주소지에 집중적으로 중국산 샌드백 등이 수입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엑스레이(x-ray) 및 현품 검사 등을 실시해 은닉된 담뱃잎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밀수한 담뱃잎 1.3t은 담배 13만갑을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중국에서는 시가 약 1000만원이다. 하지만 담배 1갑당 3만원에 판매되는 호주에서는 약 39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호주로 밀수출된 중국산 담뱃잎은 412kg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909kg는 세관이 압수했다.

이어 세관은 “주범 A씨를 포함한 명의대여자 13명을 조사하고, A씨의 적극 가담자 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통고처분 했다”고 전했다.

김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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