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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때 눈치우다 다친 자원봉사자에 최대 2억2천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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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상자 인정' 전제…장애땐 치료비 실비 지급
재난업무담당자 신규교육 이수시한 1년→6개월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폭설때 눈을 치우다가 부상 당해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받은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2억2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애를 입었을 때는 보상금 외 치료비를 실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 개정된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치료비·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재난 수습을 위해 긴급 동원된 자원봉사자가 다쳐 의상자로 인정 받으면 치료비와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치료비만 지급해왔다. 갑작스런 폭설에 제설 작업에 동원됐다가 교통사고를 입어 두 다리를 잃게 된 경우가 해당된다.

보상금 액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준용해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대 2억21728000원이다.

장애를 입어 의상자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그대로 지급한다. 현재는 보상금만 지급하고 있다.

단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의로운 행위'로 알려진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해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개정안은 또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다. 수립 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낱낱이 공개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최소 교육 시간은 관리자 7시간 이상, 실무자 14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17개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은 행안부가 총괄 관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 시 해당 법령이 갖춰야할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입법예고 전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영 현황을 분석·평가해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권고하고, 각 기관별 제도개선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종합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1인당 사망 1억5000만원과 같이 보상 한도 권고 기준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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