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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논란' 변호사 시험문제···법무부, 전원 만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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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들 소송 예고 등 반발에
전반적 제도 개산안 마련하기로
변별력 하락 등 추가 논란 우려
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지난 5일 성균관대에서 오전 시험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성형주기자
[서울경제] 법무부가 유출 논란이 일었던 변호사 시험 문제와 관련해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응시자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소송을 예고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시험 변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추가 논란이 우려된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0회 변호사 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가운데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심의를 했다. 법무부는 “심의 결과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원 만점 처리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 시험을 진행했다. 그런데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해당 대학교수가 2019년 문제를 출제한 뒤 같은 내용을 강의 자료로 활용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법무부는 해당 문항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변호사시험관리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논란이 된 문제와 강의 자료 간 유사성,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해당 문제에 있어서는 응시자들의 답을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또 일부 시험실에서 시험이 1분 먼저 종료되고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허용하면서 빚어진 논란에 관해 법무부에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는 이번 변호사 시험 전반에 대한 응시생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변호사 시험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제10회 변호사 시험 진상 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제10회 변호사 시험은 국가 주관 시험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총체적 난국이었다”며 “중대한 사고가 연속해 발생했음에도 법무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응시자 모임은 법무부에 전면 재시험 방안을 마련하라며 조만간 법원에 시험 무효 확인소송, 행정심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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