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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 “정유라, 부당수령 훈련비 내놔라”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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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뉴스1]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급된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마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승마협회는 정씨를 상대로 2014~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각종 수당 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정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승마협회로부터 받았다. 

이후 감사원은 관련 기관 감사를 통해 정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당을 받기 위한 서류에 적힌 서명이 다르거나, 훈련 장소나 날짜 등이 명확히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후 승마협회는 정씨에게 부당 수령한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측은 “정씨가 훈련비를 받을 당시 미성년자였고, 돈을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이라며 “정씨가 실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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