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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집에 불 질렀다 끈 40대 아들, 법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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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2021.01.25.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모친 집에 불 질렀다 진화한 40대 아들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형 면제는 범죄가 성립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사유로 형을 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경북 칠곡의 모친 집에 불을 질렀다가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고 욕실에 있던 대야에 물을 담아 진화해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정사로 피고인이 화를 내자 모친은 집 밖으로 나갔고 이에 그는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영상 전화를 건 다음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집 밖으로 나간 모친인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집에 불 지른 것이지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불을 진화해 범행을 중단한 점, 방화로 인한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모친인 피해자는 법정에서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 형벌로써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응보를 가할 필요성이 소멸됐고 수형생활보다는 사회생활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특별 예방적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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