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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말레이男의 최후... ”강간 1번에 10년, 징역 1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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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수년 동안 105번이나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말레이시아 법원이 징역 1050년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기사 내용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로이터 연합뉴스
27일(현지 시각) 말레이시아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10대 의붓딸을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24일까지 2년 동안 10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세 남성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이 12살이던 2018년부터 2년 동안 105차례 성폭행했다. 의붓딸과 단둘이 있을 때만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에게 협박과 구타를 당한 의붓딸은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검찰 측은 “이 남성은 의붓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라고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해 한 차례당 징역 10년씩 총 1050년을 선고한다”며 “감옥에서 회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mykim01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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