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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도 아닌데... 지인 아이디 해킹해 임용시험 못 보게 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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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비밀번호 바꿔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 등을 해킹해 임용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의 아이디 등으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도 모르게 원서 접수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결국 지난해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지만, 임용시험 경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험을 취소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B씨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수험생인 B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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