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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살던 남편…이혼소송 중인데 사망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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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윤정 변호사 ]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바람나 이혼 요구하던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은 불가능해지나요?
Q) 남편과 저는 결혼 28년차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수 년 간 만나 온 내연녀가 있었고, 저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앞둔 딸아이에게 누가 될까 싶어 모른 척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고 나자, 남편은 저에게 이제는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해왔고, 저는 남편이 내연녀와 재혼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경우 먼 훗날 우리 딸에게 불이익이 될까 저어되는 마음에 이혼은 절대 안 되니, 내연녀와 만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며 버텼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상대로 시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않았고, 가정에 소홀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작스레 남편이 자는 동안 심장마비가 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너무 허탈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네요.
이미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남편이 그렇게 원하던 이혼을 진작 해줬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복잡하네요. 지금이라도 제가 죽은 남편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이혼에 응해줄 수 있나요?


A) 이혼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와의 이혼은 더 이상 불가능해지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이 길어지는 와중에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소송수계절차를 통해 상속인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되나,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에 우리 법원은 상속인은 물론, 검사 역시 소송을 수계할 수 없고 소송은 종료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한 사람과의 협의 이혼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남편분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이혼소송 중 남편 사망시, 부인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내연녀도 상속인이 될까요?
Q) 남편이 이혼 소송 진행 중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저뿐만 저와 이혼하면 재혼하려고 했던 남편의 내연녀 역시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남편과 오랜 기간 교제하며 저보다 더 가까웠을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내연녀가 상속을 받게 될까 걱정이 앞서네요. 저는 배우자로서 남편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내연녀는 어떻게 되나요?

A) 이혼 소송 중이었더라도 선생님과 남편분은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배우자로서 법정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십니다.
한편, 돌아가신 남편분의 내연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설령 내연녀와 남편분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상속에 있어 법적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장윤정 변호사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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