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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간첩혐의 일본인 구속…중·일 미묘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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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안 당국이 일본의 대기업인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 직원을 간첩 혐의(추정)로 구속한 것과 관련해 중·일 간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2월 중국 광둥성(廣東省) 광저우시(廣州市)에서 이토추상사의 40대 남성 직원을 간첩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중국에서 일본인 상사원이 장기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토추상사 40대직원 1년간 구속중

신문에 따르면 구속된 이토추상사 직원은 도쿄 본사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사적인 여행을 하던 중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수년 전까지 광저우시 지하철 프로젝트에 종사했으며, 이 기간에 관련돼 몇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이 중국 출장 중에 휴가를 얻어 여행하고 있을 때 체포됐다는 정보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광저우 법원에서 최초 공판이 끝났고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40대 남성이 지난해 2월 광저우시에서 구속돼 6월 기소된 것을 인정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신문사(司) 부사장(부국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서 일본인 간첩혐의 구속 9건

2015년 이래 중국에서 일본인이 간첩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9건 13명이다. 이 중 4명은 석방됐다. 일본 정부와 이토추상사는 이번에 구속된 남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의 방첩(防諜)기관인 국가안전부가 구속했다는 점에서 중국 형법상 ‘국가 안전에 위해를 주는 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죄는 간첩죄나 국가기밀을 절취한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악질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는 중죄다.

2015년 이래 구속 건에서도 이 두 가지(간첩죄 및 국가기밀절취죄)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2015년 저장성(浙江省)이나, 랴오닝성(遼寧省), 상하이시(上海市) 등에서 구속된 사건에서는 간첩죄가 적용됐다. 저장성 원저우시(溫州市)에서 구속된 아이치현(愛知縣) 출신 남성은 지난해 7월 징역 1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체포된 섬이 군사거점으로 정비된 지역으로, 주변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2017년 산둥성(山東省)과 하이난성(海南省)에서 구속된 6명은 온천개발을 하고 있었다. 4명은 석방됐지만 나머지 2명은 국가기밀절취·탐지죄가 적용됐다. 탐사한 지형이 등이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구속 사건에 정치적 영향이 강하게 작용된 것도 있다. 2010년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에서의 어선 충돌사고로 중국인 선장이 체포된 뒤 허베이성(河北省)에서 일본인 4명이 군사관리구역에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일본 측이 선장을 석방하자 마지막까지 구속 상태였던 일본인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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