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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린 2명 재심서 무죄

Sadthingnothing 0 204 0 0
무기징역 최인철·장동익씨 21년 복역후 모범수로 출소 후 재심청구
재판부 "당사자·가족 오랜 기간 고통…인권 보루 법원 역할 못 해 사과"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시절 변호 맡은 사건…31년만에 죄 벗어
【서울=뉴시스】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 '낙동강 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두 사람이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최 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낙동강 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 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두 사람을 용의자로 붙잡았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21년 만에 모범수로 석방된 두 사람은 경찰 고문과 협박에 가해자로 몰렸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월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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