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까지 유지되는 방역수칙은…5인이상 모임·유흥시설 영업 금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을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유지하되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근 2달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생계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자 환자 발생이 비교적 적은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 제한 시간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다만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와 설 특별 방역대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계속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의 동일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그래픽] 수도권 2.5단계 주요 조정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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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조치는…다중이용시설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유지지난해 12월 8일부터 근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도 약 1주일 뒤인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내려진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조건도 유효하다.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은 부스 간격을 띄워 사용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의 업종에서 운영하는 직접판매 홍보관도 기존처럼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좌석 간에 2m를 띄워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밤 9시 전까지는 취식이 가능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의 경우도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 등을 허용한다.
숙박시설에서는 전체 객실의 2/3 이내만 예약을 받도록 하고, 객실당 정원 인원을 초과하면 수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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