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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알바생 강간한 사장…알고보니 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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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식당을 운영 중인 50대 남성 A씨(54)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A씨가 전직 경찰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중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닭갈비 식당에서 베트남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창원의 모 대학교 어학당을 다니던 B씨는 사건 당일 A씨 가게에서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 가게 영업이 끝난 뒤 A씨와 B씨는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 이때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인 등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무섭다”, “사장님이 자꾸 술을 먹으라고 해서 거절을 못하고 있다”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연락을 받고 식당에 찾아온 지인들은 “피해자가 옷을 다 벗은 채 쪼그려 앉아 있어 입고 온 외투를 벗어 덮어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B씨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는 점, 두 사람의 나이 차가 34세나 난다는 점, A씨 팔과 턱에 이빨로 깨문 자국이 남아 있다는 점, B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을 들어 A씨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관계 후 A씨가 B씨의 옷을 세탁해준 행동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라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옷에 피와 구토가 묻어 옷을 세탁해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와 구토가 묻었더라도 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겨 피해 여성을 알몸으로 두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타지에서 20년간 경찰로 재직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에 입국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피고인이 종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어린 나이의 학생도 누군가의 딸이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인들이 바로 달려가서 너무 다행이다. 진짜 나라 망신”, “징역 4년이 뭐냐”, “죄질이 나쁘고 반성도 없는데 고작 4년”, “이런 사람이 경찰이었다니 기가 막힌다”, “집행유예 중 강간했는데 징역 4년? 우리나라는 강간 천국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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