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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사기사건 급증…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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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568건, 지난해 9782건 등 해마다 증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해마다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국민중심 책임 수사활동의 첫 과제로 사기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6371건, 2017년 6599건, 2018년 7747건, 2019년 856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는 9782건(잠정 통계)의 사기범죄가 발생했다.

도내에서 발생한 주요 피해 분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취업·전세·보험사기) ▲사이버 사기(물품거래 사기와 메신저·몸캠 피싱) 등이다.

해마다 사기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이번 설 명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접촉이 증가하면서 상품권, 명절 선물 판매 등을 빙자한 사이버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은 선물 택배 배송, 재난지원금, 명절 인사 등을 악용한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21'에 보면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감소해 절도, 폭행 등 대인형 범죄는 줄고 경기 불황 속 메신저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접촉 증가에 의한 지능범죄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은밀하게 운영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막기 위해 콜센터를 추적·수사해 총책을 붙잡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현금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 검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물품거래 사기, 메신저·몸캥 피싱 등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유형의 사건과 청소년이 피해를 보는 게임 아이템 사기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반부패수사대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며 "중요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면 기여 정도와 범죄 중대성 등을 심의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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