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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소녀 강간살인에 40세 여성 출국제한까지..뿔난 네팔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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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12일 수도 카트만두에는 여성인권운동가와 주민 수백 명이 모여 거리 시위를 펼쳤다. 상여 대신 대나무 들것에 젊은 여성을 누이고 숨진 피해 소녀의 모의 장례를 치렀다./사진=로이터 연합뉴스

10대 소녀 강간살인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네팔 시위가 여성 인권 운동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AFP통신은 12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미성년자 강간살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시위는 수더르뻐침주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강간살인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난 5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실종된 바기라티 바타(17)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분노는 극에 달했다. 숨진 소녀가 강간 후 목 졸라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발표에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4년째 범인이 검거되지 않고 있는 ‘니르말라 판타 사건’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8년 7월 발생한 니르말라 판타(13) 강간살인 사건은 가해자들이 도주하면서 미제로 남았다.

사진=EPA 연합뉴스사진=AP 연합뉴스사진=로이터 연합뉴스사진=로이터 연합뉴스

12일 수도 카트만두에 모인 여성인권운동가와 주민 수백 명은 거리 시위를 펼쳤다. 상여 대신 대나무 들것에 젊은 여성을 누이고 숨진 피해 소녀의 모의 장례를 치렀다. 하얀 상복을 입은 시위대는 들것을 이고 가두행진을 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바기라티에게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놓아 외쳤다. 현지 매체 ‘히말라얀타임스’는 사건이 벌어진 바이타디 지구를 포함해 수더르뻐침주 9개 지구 전역에서도 산발적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대는 바리가티 사건 진상 규명과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시위에 참가한 인권운동가 레슈 아얄은 "여성은 점점 차별에 내몰리고 있다. 미성년 소녀들은 강간당하고 살해되고 있지만 경찰과 국가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최근 네팔 이민국이 내놓은 해외 취업 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사진=AP 연합뉴스사진=로이터 연합뉴스사진=EPA 연합뉴스

11일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네팔 이민국은 네팔 여성의 출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0세 미만 네팔 여성은 앞으로 가족 구성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단독 출국이 가능하다.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조처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지만, 여성인권운동가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냐 안사리 인권변호사는 “모든 시민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로뉴스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국제적 도시다. 에베르스트를 등반하기 위한 전 세계 등산객이 집결한다. 그런데 정작 네팔 여성들은 자유롭게 세계를 탐험할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2018년~2019년 사이 네팔 인신매매 피해자는 약 3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1만5000명은 성인 여성이었으며, 5000명은 어린 소녀들이었다. 네팔 정부가 2017년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걸프 지역에서의 가사노동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법망을 피해 일자리를 구하려다 인신매매단에게 속아 착취당한 여성은 오히려 늘었다. 여행 제한이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실질적 대책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여성에 대한 네팔 정부의 출국 제한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간 여행제한 지역과 연령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12년에는 30세 미만 여성의 걸프 지역 이주노동이 금지됐다.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의존도가 높은 네팔 경제 특성상 해외로 돈벌이를 나가려는 여성이 많으나,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팔 여성들이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실정이다. 공식 통계상 해외 취업자 90%가 남성이고, 여성 비율은 10%가 되지 않지만 벌써 300만 명 가까운 여성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갖은 학대와 착취, 인신매매에 시달리고 있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질병, 상해, 사망에 대한 국가 보상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에 대해 휴먼 라이츠 워치 측은 “(출국 제한은) 여성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처사”라며 “네팔 정부는 여성과 어린이를 2류 시민으로 취급하지 말고 의사 결정에 포함시키라”고 경고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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