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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아동에 '곰팡이 빵' 먹인 원장, 항소심서 징역 2년→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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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시설 아동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은 보육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아동시설원장 A씨(6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대전 서구 한 보육원 원장을 지내면서 아동 15명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나 음료수 등을 주고, 겨울이 다 지나서야 미리 사놓은 외투를 입게 해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들에게 먹인 음식들은 미리 사놓거나 후원받은 뒤 탕비실에 방치한 것들이었다. 곰팡이 핀 빵을 먹이기도 했다.

A씨는 보육원 조리사의 요청에도 식단대로 식재료를 구입하지 않아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기 전 상한 것을 발견하고 수시로 버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7년 아이들의 옷을 적게 구입한 뒤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채 "너희 밥 해주느라 내 아들 밥을 못 해준다", "상식이 없다" 등의 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받은 보조금으로 자신의 부모가 사는 집 도시가스요금 총 670여만원을 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다수의 아동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많은 데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들이 보육원을 떠나 모두 흩어지게 됐다.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몇 달씩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봉사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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