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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서울 도심집회 1천670건 신고…방역수칙 위반시 행정처분

 오는 3·1절 서울에서 1천600여건의 도심집회가 신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총 1천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다.

이들 집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약 2천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집회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고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시청, 광화문 등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서지 못하게 우회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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