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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정 보관 주의해야..미국 4세 남아, '삼킴 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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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이물질 삼킴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그레이엄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4살 된 남자아이가 푸시핀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압정을 삼켜 의식불명에 빠진지 8일 만에 사망했다고 여러 외신이 전했다.

이에 대해 아이 어머니인 아일라 러더퍼드(29)는 “이날 소런(첫째 아들)의 여섯 번째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만드느라 땀에 젖어 2층에 올라가 샤워를 하려던 참에 아래 층에서 조시(동갑내기 남편)와 시부모의 비명이 들려왔다”고 회상했다.

재빨리 1층으로 뛰어내려간 그녀는 둘째 아들인 액설이 목에 뭐가 걸렸는지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다. 잠시 뒤 조시가 액설에게 이른바 하임리히법이라고 불리는 응급조치를 시도했지만, 아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시는 액설이 음식을 잘못 삼켜 질식할 뻔했다는 생각에 명치 아래에 주먹을 갖다대고 안쪽 위로 압박하듯 밀어 제거하려고 했다. 그런데 액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해 호흡이 멈췄고 출동한 구굽대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메리브릿지 아동병원이라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액설은 검사 결과 압정을 잘못 삼킨 것으로 밝혀졌다. 압정은 액설의 왼쪽 폐에 구멍을 내고 늑골 사이에 머문 상태여서 의료진은 2시간에 걸쳐 적출 수술을 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아이어머니는 “액설은 20분 넘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심장마비를 다섯 번이나 일으켰다. 의사에게서 현재 상태로는 뇌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액설은 몸이 회복되지 않아 입원한지 사흘 만에 뇌사 판정 검사를 받았다. 첫 번째 검사에서 생명유지 장치를 떼자 액설은 호흡을 하려고 눈을 약간 움직였다. 이 때문에 의사는 뇌사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12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두 차례 더 시행한 끝에 그달 17일 사망이 확인된 것이다.

여성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이런 식으로 잃은 것에 대해 “아이는 지난 2일 화장됐다. 아이가 이런 이물질을 입에 넣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압정이 목숨을 가져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압정을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고 모든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번 사고를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진=고펀드미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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