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보기 위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병문안을 간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병문안을 간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일 청주지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3·여)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19의 사회적 위험성은 있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2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다음 날 청주시는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거주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간 상태였다. 하지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승용차를 이용해 청주의 한 병원에서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이 될지 모를 병문안하러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경찰에 고발한 청주시 상당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의 신고로 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규정상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었다.
A 씨의 아버지는 A 씨를 만나고 며칠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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