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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 수사대상 공무원·공공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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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늑장’ 압수수색 비판에 “최대한 빨리 했다”[경향신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인력도 당초 3개 시·도 경찰청 인력 등 70여명에서 18개 시·도 경찰청까지 포함해 770여명으로 늘어났다.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는 10일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구성계획을 밝히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인 토지나 농지를 부당하게 취득한 경우,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를 포함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제출받아 수사 중인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뿐 아니라 다른 사건도 내사 중이다.

특수본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최승렬 수사국장이 수사를 총괄한다. 범죄첩보를 분석하는 사건분석팀, 자금 흐름과 범죄 수익 환수 가능성을 분석하는 자금분석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는 협력지원팀과 신고센터, 공보팀도 만들어진다.

인원은 각 시·도 경찰청 수사인력이 약 680명이고 국세청, 금융위, 부동산원 파견 인력이 각각 약 20명, 6명, 6명 정도다. 나머지는 국수본에서 각 경찰청 수사를 지휘하거나 필요 시 직접수사를 맡는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경남 진주의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고 이후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늑장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 3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5일 오전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당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이 주말 이후 8일 영장을 발부해 다음날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느렸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과의 협력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영장 신청·청구나 공소유지를 위해 유기적 협력은 필수적”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 등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에 나올 수도 있고 그 외 검찰이 대상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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