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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내 재산만 20억" 지인 속여 수천만원 뜯어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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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수십억원 상당의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환)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지인을 만나 "상속받은 재산이 20억원 정도 있는데 재산 압류조치를 당해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속여 700만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월 40%의 이자를 주겠다는 등 2년간 피해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3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편취금이 적지 않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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