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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보성고 아이스하키 감독, 학부모한테 6천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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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선발 등 미끼로 6050만원 수수…학부모도 수사의뢰
학교는 학폭위도 안 열고 '자체종결'…가해자 분리도 안해
© News1 DB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학생선수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보성고 아이스하키팀 코치가 학부모들로부터 6000만원이 넘는 금품까지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도 열지 않은 채 '자체 종결'하는 등 사안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이스하키팀 코치 A씨의 폭력 의혹이 제기된 보성고를 상대로 지난달 16~23일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A씨가 수년에 걸쳐 평소 훈련 때나 전지훈련을 떠났을 때 학생들을 하키채로 구타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월에는 강원 강릉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학생들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하키채로 가격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같은해 11월에는 고려대 아이스링크장에서 학생을 엎드리게 하고 하키채로 구타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보성고에서 근무하면서 시합 출전이나 선수 추천 권한 등을 무기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금품도 수수했다. 18세 이하 국가대표 선발을 미끼로 학부모 대표에게 불법 찬조금 모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 학부모에게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현금으로 받는 등 2018~2019년 총 60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에 A씨를 상습폭행 혐의로 고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학부모 9명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폭행 사안을 부실하게 처리한 학교 측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감사 결과 학교 측은 폭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달 6일 좁은 공간에 다수의 학생을 모아 진술하게 하고 "(폭행은) 일종의 상황극이었다"는 학생의 진술을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받아들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도 않았다.

학교 측은 지난달 10일 폭행 의혹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학폭위조차 개최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하고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또 A씨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다가 특별감사가 끝난 지난달 24일에야 해고 조치했다. A씨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도 지난달 17일 영구제명됐다.

이밖에도 학교 측은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전지훈련 비용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별운영경비 학교운영위원회 자문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폭행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2월 기준 교감(현 교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교감과 학교운동부 학교폭력 담당교사 4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당시 행정실장에게는 주의를 줬다.

당시 교장과 행정실 직원 2명 등은 퇴직으로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됐다.

보성고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와 관련해 "해당 사안에 대해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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