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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가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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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진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2019년 3월 경남 거제시에서 3차 회식 후 상사인 팀장을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회식에 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이 2, 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고, 업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 3차 회식 역시 업무에 해당하고, A씨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1차 회식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2차와 3차 회식은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나중에 회사에 비용을 청구해 회식 비용을 회사가 전부 부담한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팀장을 집까지 데려다준 것도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적인 회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연장선이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회식을 하던 중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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