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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찾아달라'며 파출소서 휘발유 뿌리고 자해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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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파출소에서 '딸을 찾아 달라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4일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시 25분쯤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파출소에서 "왜 내 딸을 안 찾아주냐"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이 위협했다.

A씨는 경찰관이 제지하자 흉기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딸과 연락되지 않아 가출 신고 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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