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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자전거' 2만원짜리 자물쇠 절단…벌금 30만원

Sadthingnothing 0 318 0 0
세입자 자전거 안 치우자 줄톱으로 끊어
"피난 시설 주위 물건 있어서 치워" 주장
1심 "자력구제 금지돼…정당행위 아냐"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공용베란다에 있던 세입자의 자전거를 치운다며 자물쇠를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 안모(5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지난 7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029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임대하고 있는 빌라 1층 세입자가 공용베란다에 둔 자전거 자물쇠를 줄톱으로 끊은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평소 세입자에게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했으나 그대로 뒀다는 이유로 자신이 자물쇠를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물쇠는 시가 2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둬서 부득이하게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타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는 게 사회윤리나 법 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춰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한다"면서도 "현대 법치주의 하에서는 자력구제가 금지된다는 점을 종합할 때 안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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