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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논란' 남양유업, 서울청서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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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효과" 주장
식약처 경찰에 고발…서울청 배당 예정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자사 제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선다.

남양유업 불가리스(사진=남양유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고발한 사건이 세종경찰청에 접수됐고, 남양유업 본사 소재지를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담당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 등에 의뢰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의 저감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다만 이 연구는 세포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실제로 인체에 효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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