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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은 고양이었다”…고양이 발바닥 터치 실험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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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주인이 잠시 외출한 사이 아무도 없는 가정집에 불을 낸 방화범이 고양이로 밝혀졌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대부분 전기레인지(가스 대신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 오작동으로 일어났으며, 실험 결과 개나 고양이도 전기레인지를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범은 혼자 집 지키던 '고양이'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동전홍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전기레인지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9시 53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나 19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집에는 고양이가 혼자 남아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안을 돌아다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하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타면서 화재로 번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4일 제주시 건입동의 한 음식점에선 음식점 내부로 들어온 길고양이가 불을 냈다. 이날 오전 6시쯤 검은 연기로 시작된 화재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42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화재 원인은 길고양이가 음식점에 있던 전기레인지 작동 버튼을 눌러 옆에 있던 종이와 목재가 다 타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해당 음식점은 24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개에 의한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 작동 화재 실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이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5년간 도내 총 24건의 전기레인지(인덕션, 하이라이트)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중 33%인 8건이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다. 특히 올해 들어서 발생한 전기레인지 화재 3건의 방화범은 모두 반려동물이었다.

전기레인지, 개나 고양이도 작동할 수 있다?
고양이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 가능성 실험.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실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주인의 동의 하에 고양이와 강아지를 대동해 화재 실험을 진행했다. 전기레인지는 하이라이트(열선으로 상판을 직접 가열하는 방식)와 인덕션(자기장을 이용해 용기가 맞닿는 부분만 가열하는 방식) 두 종류로, 조작 방식은 터치식과 다이얼식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재현실험 결과 터치식 전기레인지의 경우 사람의 손가락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발바닥 등 체온이 있는 피부에 모두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개나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발바닥으로 눌러도 전원 버튼이나 강약조절 버튼이 쉽게 작동한 것이다.

이는 혼자 남은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 주변의 음식물이나 먹이를 먹으려고 올라가다 터치식 전기레인지를 건드리면 불이 나는, ‘의도치 않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이얼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반려동물이 이동하면서 접촉할 경우 다이얼이 돌아가 오작동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 가능성 실험. 제주도소방안전본부
특히 전기레인지 중 하이라이트는 발열 온도가 높고 잔열이 오래 남아 가연물과 접촉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높았다. 인덕션은 최고 발열 온도가 하이라이트보다 낮았지만, 온도 상승 속도가 하이라이트보다 3분여 빨랐다.

다만 인덕션은 자기 유도 가열 방식으로 열을 내 상이 달아오르지 않고 전용 용기에만 열이 전도돼 화재위험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13일 “가스레인지 중간밸브와 같이 전기레인지 자체 작동 버튼 외 외부 전기차단기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외출하거나 잠잘 때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전원 코드를 뽑아두고 화기 옆에 행주나 종이상자 등을 두지 않는 등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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