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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안해도 페널티 안주기로

 정부가 계약이 한 달이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인하기로 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5% 룰' 준수 여부 등 정보를 전산에 철저히 입력해 엄정 관리하기로 했다.

19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범운영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19일 오전 시범운영 지역인 세종시의 보람동주민센터에서 직원이 국토부에서 배포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4.19
kjhpress@yna.co.kr
(끝)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작년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고시원 등에서 초단기 계약을 할 때 일일이 신고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해 초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전월세신고제의 계약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30일 이내 계약은 신고 기한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신고의 실익이 없는 만큼 과태료 등 처분을 하지 않도록 했다.

물론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된다.

또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이상 지난 후 잔금을 치르고 전입할 때다.

전입신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아직 전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전입신고 예약제 등을 도입해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행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만 한정된다. 일례로 보증금 5천만원짜리 계약은 신고한다고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은 계약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모든 전월세 거래 신고하게 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람직한 전월세신고제 도입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4.28
sca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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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때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엔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쓰이지 않은 경우엔 임대차 계약 특약조건 등을 확인해 갱신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5% 룰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면서 임대차 3법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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