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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한테 무슨 짓이야!"…경찰관 때린 40대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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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처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낸 여자친구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던 경찰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무슨 짓이냐"며 30분 동안 욕설을 퍼부었다. 또 경찰이 B씨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너를 때리면 같이 갈 수 있냐"며 경찰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가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경찰관을 향한 태도, 사용한 언어와 행동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해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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