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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조카 강제추행 고모부 "먼저 유혹해"…거짓 들통나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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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50대 고모부가 20대 조카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3년씩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조카 B씨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 모임 중 술에 취한 B씨에게 입을 맞추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것도 모자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유혹해 사건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아들 C씨가 경찰에 출석해 A씨의 변명이 거짓임을 털어놓으며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주변 친척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면해보려는 태도를 보여 B씨는 여러 차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모부로부터 몸쓸 짓을 당한 B씨는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짧은 기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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