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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클럽 폭행' 래퍼 씨잼, 항소심서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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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원심 파기…벌금 500만원 선고
“정당방위 주장 인정 안되지만, 피해자와 합의 고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류성민(28·예명 ‘씨잼’)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래퍼 씨잼.(사진=린치핀뮤직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상해 혐의를 받는 류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 2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류씨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류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A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전치 4주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앞서 류씨의 변호인은 “A씨가 먼저 주먹으로 이마를 가격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적으로 주먹을 뻗은 정당방위”라고 피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했고,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류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류씨는 지난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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