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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공무원 해임조치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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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공무원의 해임 처벌이 너무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산지역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3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돼 벌금 150만원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A씨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운전면허 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면됐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10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까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음주단속수치 초과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가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의 위험운전으로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해임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잘못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 규칙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17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없는 점,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다"고 원고 승소 사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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