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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번 성매매 강요·가혹행위로 20대女 사망케 한 동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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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게 성매매 강요와 가혹행위를 당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동창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민영현)는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성 A(26)씨와 그의 동거남 B(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 C(26)씨를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한 뒤 총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868차례에 걸쳐 C씨에게 특정 자세를 취한 채 이를 사진으로 찍도록 하는 등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C씨는 같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생활을 같이 한 친구로 회사를 관둔 뒤 함께 성매매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하며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홈 캠과 위치추적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C씨를 감시하고 인근 모텔에서 하루에 5~6차례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뒤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냉수 목욕,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C씨가 고향으로 달아나자 A씨와 B씨는 그를 찾아 서울로 데려왔으며 또 다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후 A씨 집에 감금된 채 성매매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C씨는 냉수 목욕을 강요 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애초 경찰은 수사보고서에서 C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의문을 품고 C씨 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요청했다.

검경이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C씨가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한 내용과 사진 등이 발견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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