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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들통나 의원직 상실.."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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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벌점 피하기 위해 거짓말 했다가 징역 3개월 선고
주민소환제도로 유권자 27.64% 동의해 의원직까지 박탈

(사진=BBC 홈페이지 캡처)
거짓말을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하원의원이 영국에서 주민소환제도로 처음 의원직을 상실해 눈길을 모은다.

BBC,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피터버러 시의회의 피오나 오나산야 하원의원은 주민소환 청원에 전체 유권자의 27.64%(19261명)가 서명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동당 소속으로 2017년 6월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오나산야 의원은 당선 한 달만에 케임브리지셔 인근 도로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30마일(48㎞)를 넘는 시속 41마일(66㎞)로 달리다 적발됐다.

그는 과속 벌점을 피하기 위해 이전 세입자가 자신의 차를 몰았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결국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통상 영국 하원의원은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2015년 시행된 '하원의원 소환법'에 따라 징역형만 선고 받아도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6주 간 진행되는 주민소환 청원에서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오나산야 의원은 노동당에서 퇴출당해 의회 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됐으며 보궐선거는 6월 6일 열린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이런 게 나라다", "우리도 주민 소환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글을 올리며 열광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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