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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후배 성희롱·협박한 해군 부사관 감봉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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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남녀 직속 후배들을 성희롱한 데 이어 모욕, 협박까지 한 부사관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해군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앞서 부사관이었던 지난 2019년 1111일 함정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별 후배 부사관 남성 B중사와 여성 C중사를 상대로 성희롱과 욕설, 모욕, 협박 등의 행위를 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21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B중사와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C중사에게는 업무태도를 지적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던 것"이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징계나 형사처벌 없이 여러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해외파견 3회를 포함해 18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해당 행위들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명 A씨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다 이에 대한 A씨의 충분한 반증도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장난으로 알았으나 A씨로부터 여러 번 비슷한 말을 들으면서 불편함과 혐오감을 느꼈다. A씨와 같은 배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B중사의 진술, 피해 당시 C중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 일관된 두 피해자 동료들의 진술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성 관련 비위 사건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성 관련 부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면서 "특히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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