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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해고자·실업자도 노조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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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해고·실직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23일 정부는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 노동 관련 3법 개정안이 통과 돼 오는 7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은 기존에는 산업별 노조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업자·해고자는 교섭권 위임을 통해 기업별 노조의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는 있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됐었는데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활동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개정안이 해고자나 실업자 등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하자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효율적 사업 운영’의 범위가 모호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해고자 등이 사용자 승인 없이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행령에는 이에대한 내용은 없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지난달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공동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는 해고자·실직자의 회사 출입 절차를 기존 근로자보다 강화하고 비밀·중요시설과 안전·보안 통제구역 출입을 제한하도록 권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시간에만 출입을 허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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