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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태협'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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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체육시설 및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018년 태권도장의 협회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는 서태협이 동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기존 구성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해 협회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이다.

또 시·도 협회가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심사는 매월 수회(數回) 이상 개최된 반면에 대한태권도협회가 개최한 미등록도장심사는 단 1회 만 개최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한 서태협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태협의 서울특별시 내 독점적인 승품·단 심사 권한 아래에서 협회 등록제한은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수련생들과 학부모의 후생을 저하시켜 국기로서 보호되는 태권도의 발전에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시설을 임차하여 태권도 이외에 다양한 체육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함으로써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행위를 적발ㆍ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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