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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판돈 문제로 실랑이 벌이다 실명시킨 50대 징역형…"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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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도박 판돈 문제로 상대방의 눈을 실명시킨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전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도박을 하다 판돈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상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실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실명이라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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