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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과 부인 성은 일치해야 한다”…日 120년 부부 동성 또 합헌

보헤미안 0 320 0 0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가 23일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한 ‘부부 동성’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합헌 판결은 2015년 이어 6년 만에 두 번째로 이뤄졌다.

NHK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최고재판소 15명의 판사 전원 가운데 4명만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도쿄도 내 3쌍의 부부가 2018년 “부부 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의 규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부부 별성으로 혼인신고를 수리해달라고 가정법원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오타니 나오토 최고재판소 장관(한국의 대법원장)은 “6년 전의 (합헌) 판결 후 사회 변화나 국민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사정을 근거로 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을 바꾸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떤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와 위헌 여부를 재판에서 심사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제도 본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부 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일본 민법 750조는 부부의 성에 대해 결혼하면 남편 혹은 부인의 성을 따르도록 했다. 또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는 결혼 전 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부부 동성의 기원은 메이지유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등 120년 넘게 지켜져 오고 있다.

서양 각국에서도 부부 동성을 강제하지 않는 시대에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유독 부부 동성을 고수하는 이유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수층은 자녀의 성씨가 안정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부부 동성을 강조한다.

반면 부부 별성에 찬성하는 측은 일본이 선진국임에도 유독 성 평등 의식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성이 바뀌는 데 따른 불편함이 여성에게 집중된 데다 일본인과 외국인이 결혼하게 되면 성을 일치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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