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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맞아 숨진 시민을 '코로나 환자'로 둔갑시킨 미얀마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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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이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군경의 총에 맞아 숨진 여성(사진)이 코로나19 감염자로 분류돼 화장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이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군경의 총에 맞아 숨진 여성이 코로나19 감염자로 분류돼 화장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매체인 미얀마 나우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경 사가잉 주 깔라이의 한 마을에 사는 19세 여성 마이 누암 자 타잉은 군경이 쏜 총에 허벅지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여성은 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선고를 받았다.

타잉의 가족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타잉의 시신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 방역법에 따라 이 여성의 시신은 곧바로 공동묘지로 옮겨졌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화장됐다.

유가족들은 이 여성에게서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검시 결과 사인은 코로나19가 아닌 과다출혈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유가족은 “그들(군경)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 같다. 타잉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었던 이 여성은 군경의 총에 맞았을 당시 20대 남성의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있던 남성 역시 총에 맞았으며, 현장에서 즉사한 뒤 시신이 버려졌다고 미얀마 나우는 전했다.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시민 또는 저항운동에 참여한 시민의 사인을 은폐했다는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미얀마 현지시간으로 4월 13일 수상한 차량을 쫓아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30대 남성의 사망 당시 사진.

지난 4월 제2도시 양곤에 사는 30대 남성이 실종 하루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의료진은 그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설명했지만 유가족의 의견은 달랐다. 유가족은 사망한 남성의 시신에서 눈 밑 멍 자국 및 코뼈와 후두부 골절 등의 상흔을 발견하고는 교통사고가 아닌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앞장섰던 양곤의 한 시민(붉은 동그라미)이 납치당한 뒤 고문으로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부는 3월에도 양곤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위 사진)이 구금 중 탈출하기 위해 금속 울타리에 올랐다가 9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설명했으나, 영국 가디언 및 유가족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남성의 시신에서는 명백한 고문의 흔적이 있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27일까지 883명이 군경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군부가 체포한 시민 64명은 군사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중에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 있으며, 형제 4명이 한꺼번에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송현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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