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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도 물린 비트코인…코인 급락에 회계상 손실 458억 기록

보헤미안 0 247 0 0

넥슨 로고


넥슨 본사인 일본 법인이 지난 4월에 매수한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락하면서 약 458억원 규모의 평가손실을 인식했다. 이는 원금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넥슨은 1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암호화폐 거래 자산평가손해액 449900만엔(한화 약 458억원)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고 밝혔다. 매수한 비트코인의 단가가 하락하면서 평가 손실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넥슨은 지난 4월 말 1억 달러(1133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는 넥슨이 보유한 전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2% 미만이다.매수 개수는 총 1천717개, 평균 단가는 5만8천226달러(6597만원)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6월 말 기준 해외 거래소에서 3만6000달러, 국내 거래소에선 4000만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2019년 가상자산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판매나 중개를 위해 보유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공정가치(시장가격)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면 그 차액을 분기마다 손실(손상차손)로 반영해야 한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업들은 결산 시 매입할 때 가치보다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를 상각하고 비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비트코인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이익으로 잡을 수 없다. 회사가 핵심 사업부문의 손실을 덮고 싶다면 비트코인을 팔아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

다만 넥슨이 2분기 실적부터 반영하는 이 영업외비용은 회계상의 손실일뿐 실제 회사에 현금 유출이 발생하거나 재무적인 부채는 아니다.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비용 이외의 비용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

넥슨 측은 "아직 IFRS에서 가상자산을 어느 계정으로 분류해야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상반기 결산 과정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고, 일본에서는 이를 주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넥슨은 가상화폐에 관심을 보여왔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2016년 국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을 인수했고, 2018년에는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도 사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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