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가요주점 운영자가 돈 받고 치과 치료…집행유예·벌금

Sadthingnothing 0 300 0 0


국민일보 DB

법원이 돈을 받고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가요주점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산시에 위치한 B씨의 집에서 어금니 6개와 앞니 4개를 터닝기계로 갈아 보철물을 부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45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무면허로 영리 목적의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가 없는 A씨의 치과 의료행위로 인해 B씨의 건강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무자격 의료행위 범행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치아 건강이 악화되는 피해를 보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