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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성인은 본인 카드로 받는다

보헤미안 0 190 0 0

/뉴시스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모두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더구나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등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75만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 된다.

신청 및 지급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쓰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단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시점은 현재로서 정확히 못 박기 어렵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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